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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조건과 기준이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분 정도 시간 내셔서 내용 체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면서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아래내용에 2024년 바뀌는 개정안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 명칭 | 가구요건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전년도(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전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에는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자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 금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클릭하여 해당 내용체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미리 카톡이나 문자로 장려금 신청 알림이 오게 됩니다. 사전에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상자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금액은 부양자녀 1인 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시 때문에 단독 가구는 제외되고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1년 전 소득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예로 2022년 귀속 자녀장려금 접수는 2023년 5월에 정산됩니다. 5월 청구 내역은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내역은 10월 말 ~다음 해 1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월 ~ 9월 15일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되나 기간이 지난 만큼 10% 금액 차감 후 지급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정식 명칭은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고 근로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2024 개정안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결정됐습니다. 급여 인상 등 소득 수준 향상을 감안해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인 지급액을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어 총소득 금액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어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현행 58만 가구보다 46만 가구나 증가한 약 104남 가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 적용일 시작은 2024년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변경기준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읽어도 본인의 해당여부를 잘 모르시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중 장려금 계산해 보기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참고하셔서 기간이 지나 본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꼭 체크하여 혜택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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